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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5월은 참 예쁘고 따듯한 달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로 부담이 되는 달이기도 하지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저도 매년 하면서 매년 같은 심정이예요.
하기전에는 부담 하고나면 별거 아닌....^^
종합소득세 대상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하여
한눈에 보기좋고 쉬운단어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텍스가 나날이 친절해지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오늘은 하루종일 원활입니다.
5월 중순 이후는 로그인이 안될 때도 많으니 미리미리 들어가서 나의 유형과 세율과 모의 계산도 해보셔서 내가 홈텍스에서 신청할건지 대리인에게 맡겨서 할건지 판단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종합소득세란
: 매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 년에 한번 정산을 하는 것.
√ 해당 종합소득
: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
(특히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
√ 종합소득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모두 (특히 개인사업자)
: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중도퇴사한 직장인,
√ 종합소득 비대상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1.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3. 대상자 유무 확인
아래 사진처럼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가서 신고도움안내 +로 클릭하면 제가 신고해야하는 유형이 나옵니다. 이때 ARS로 가능한 경우는 코드가 나옵니다
(ARS는 다음 포스팅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제출자 : 5월 1일 ~ 6월 30일까지 연장
해외출국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율
2024 과세 표준 및 세율 : 6% ~ 45% 까지
(세율은 이미 정해서 나옵니다. 저는 오늘 홈택스에 들어가서 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봤어요..아직 제출하지 않았지만요... 몇만원 차이로 퍼센트 구간에 달라지니,,, 턱걸이로 어느칸 세율이 떨어질지 운에 맞겨야지요. )
종합소득세율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어있으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미 3,3퍼센트를 납부한 경우라면 세액에서 차감이 되어 계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텍스, 손택스(모바일), 세무 대리인, 서면신고, ARS 모두 가능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는 방법이나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실 것같습니다.
비용이 적다면 홈텍스, 손텍스 추천드리며 금액이 클 경우는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소득이 여러곳일때는 대리인에게 맡겨서 했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미리 맡겨서 해서 10만원 이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자가 있어서 제가 직접하고 있는데 홈텍스가 반자동되어 어렵지않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고 금액이 크지 않지만 적지도 않은 경우에는 혼자하기 불안하고 맡기자니 비용이 들어서 주저하고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준비하셔서 주소지 세무서에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서면신고는 국세청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받거나 세무서에서 준비된 서류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페이지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 정기신고, 반기신고, 기한 후 신고 등 목록을 선택
√ 개인정보 입력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홈텍스로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면 맨끝에 결정금액이 나오고 결제 방법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또는 마이너스 표시가되서 세금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입금받을 계좌를 적는 칸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환급받는 경우에는 계좌를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미리 작성을 다 해놓고 저장만하고 5월 중순경 다시 한번 확인하듯 앞에서 한번씩 다 클릭해서 보고 금액이 같은지 확인하고 최종 납부 또는 환급을 작성합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장하고 다음에 홈텍스 들어가면 로그인하고 종합소득세 신청에서 내 정보를 입력하고 불러오기를 하면 됩니다.
√ 홈텍스 전자 납부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세액 조회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 간편 결제
√ 카드, 인터넷 지로 납부
: 로그인> 국세조회 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 은행 납부
: 신고확정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종합소득세 주의사항
√ 기한 후 신고 : 납부세액의 20% 부과
(6개월 이내 신고시 가산세 감면..)
√ 무신고 : 임의로 소득 확정하여 세금 부담 증가
종합소득세는 한달이라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성실납세자로 두 달의 여유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나를 배려해주지 않아요~
무조건 중순전에 하셔야합니다. 대리인에 맡긴다고 하셔도 빨리 맡기시는게 유리합니다.
여유있게해야 하나라도 더 확인하여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니깐요!
예전에 세금신고를 안해서 세금 폭탄을 맞은적이 있습니다.
항상 종합소득신고를 했기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출산한 다음달이라서 한번 안해도 세금냈던만큼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몇십배로 나왔고... 세무서에 확인했더니 ...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게되면 세밀하게 세금을 조사하여 과징하니 금액이 많이 나올 수 밖이 없다고하시면서 이렇게 세금신고를 미리했기때문에 장부에 잘 적고 잘했으리라 믿고 넘어가는게 많다고 하더라구요..
날짜 꼭 기한내에 완료하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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